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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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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우선 분양전환제도 도입 추진

최종윤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윤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주택법은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토록 했다. 

 

우선 양도시 양도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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