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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쉽지 않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기준 '1천만원'으로 낮춰야

국회입법조사처, '5천만원 이상 징수시 지급 기준' 신고활성화 이끄는데 미흡

포상금 상한액 ‘20억→40억원’ 상향, 지급율도 ‘20→30% 이하’로 확대해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보다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탈세제보포상금과 동일하게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방안을 내놨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포상금 지급은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되,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지난 2006년 1천100만원에서 2019년 8억1천300만원으로 약 7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46건에서 526건으로 증가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액은 6억3천800만원에서 81억7천9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건당 지급액은 2006년 2건에 1천100만원에서 2020년들어 31건에 12억6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 신고건수 대비 포상급 지급건수가 적어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과 포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상한액과 동일한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률도 현행 20%에서 ‘3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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