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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휴대품신고서 이제 종이 대신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세청, 내달부터 김포공항·인천공항2여객터미널서 모바일 자동심사대 운영

연말까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 대상 통관 후 세금 납부기능 추가 개발

내년부터 여행자휴대품 간이세율 15% 인하·관세 감면액 20만원으로 상향

 

내달부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종이로 된 휴대품신고서 대신 모바일 방식의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28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 완료한데 이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심사대를 설치하는 등 내달 1일부터 비대면 하이패스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내 입국하는 모든 해외여행자는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대면 제출해 왔으나, 입국할 때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로 여행자 불편과 함께 최근 다시금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달부터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휴대품신고서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위험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개발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국내 입국 전 해외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여권 촬영 한번으로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 다음번 입국시 부터는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는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바일 휴대품신고서 이용을 원하는 해외여행자는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신고가 완료된다.

 

관세청은 원활한 모바일 휴대품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2여객터미널에 16개의 자동심사대를 설치했으며, 김포공항에는 5개를 설치하는 등 총 21개를 설치 완료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는 물품 검사와 관세 납부 등 후속절차가 적용되나,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기에 휴대품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저세액을 자동계산한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하는 등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 연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자진신고시 관세감면액 한도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관세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관세징수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한편, 고위험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모바일 휴대품신고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행자를 추첨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앱 설치 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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