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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14년만에 종지부 찍은 88억 체납…돌파구는 세관 '적극행정'

서울세관, 업체·은행간 조정 통해 근저당 한도액 고충 해결

 

서울세관이 적극행정으로 14년간 끌어온 장기 체납액 88억원을 모두 받아냈다. 세관이 업체, 은행간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고액 체납업체에 설정된 근저당 한도액 관련 고충을 업체, 금융기관 등의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88억원을 체납한 A업체는 2009년 10월 세관의 체납처분 유예 승인 후 그동안 체납액 75억원을 납부했다. 남은 체납액은 13억원.

 

서울세관 체납팀은 체납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A업체가 세관의 고액 근저당 설정에 따른 대출 이자율 부담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세관은 A업체와 근저당 금액을 낮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여력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체납업체 거래은행과도 근저당 해결조건으로 대출 증액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금융기관 추가 대출액을 늘려 잔여 체납액 13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업체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으로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다만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추적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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