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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삼면경

'국민의 국세청', 대출자⋅의무상환자 놔두고 왜 '채무자'로 지칭할까

◇…국세청이 지난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초기 국세행정 이정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날 국세행정 추진과제 중 학자금 대출자를 ‘청년 채무자’로 표현한데 대해 상당수 청년들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이날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고용 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연체금 한도 인하와 부과방식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으로부터 불만을 사는 대목은 ‘학자금 대출자=채무자’라는 국세청의 표현에서 비롯.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10년 당시 국세청은 ‘학자금 의무상환자’를 ‘채무자’로 지칭했으나, 실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로부터 “돈이 없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서러운데, 돈을 갚지 않은 빚쟁이 마냥 채무자라는 용어를 국가기관이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학자금 대출자’, 또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로 용어를 순화.

 

이같은 용어는 그간 국세청 각종 보도자료에서 거의 정착되다시피 사용돼 왔으나,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채무자’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되는 등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비등.

 

더욱이 김창기 국세청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 국세청’을 설명하면서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 청의 시각이 아닌 납세자의 시각에서(-중략-)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결이 다른 상황. 

 

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는 "법에 채무자로 용어를 정하고 있더라도 제재 및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대출자, 상환의무자 등 용어는 얼마든지 많다"면서 "청년층은 그냥 대출금을 받아내야 하는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 

 

세정가 한 관계자 또한 이같은 용어 사용에 대해 “국세청이 징수권자로서 체납자(채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감 없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세청 시각이 아닌 납세자의 시각이라면 ‘학자금 대출자·의무상환대상자·미상환자’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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