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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법개정안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7세 이상 8세 이상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6세이하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5%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개정이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세액공제) 발급 건 × 20

 

<신 설>

적용기한 신설

 

 

 

 

(좌 동)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

 

(4)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84) 

 

현 행

개 정 안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구 분

과세최저한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배당률 100배 이하 &
환급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등 당첨금품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복권 당첨금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구 분

과세최저한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좌 동)

슬롯머신등 당첨금품

(좌 동)

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원 이하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좌 동)

 

 

 

<개정이유>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소득법 §178768714)

 

 

현 행

개 정 안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배당소득

 

 

구 분

소 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좌 동)

 

 

 

구 분

소 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872)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자산의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ㅇ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추 가>

 

양도의 정의 보완 

 

 

(좌 동)

 

 

채권등의 상환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 양도의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금융투자소득)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8718)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공제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추 가>

 

 

 

 

 

(250만원 공제대상)

 

- 기타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좌 동)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8721128)

 

 

현 행

개 정 안

 

 

예정 신고기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해당하는 부분)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상반기)7.1.8월말일
(하반기)1.1.2월말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일반) 반기 종료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중도 해지) 계좌해지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납부기한 일원화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14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세율) 42%

 

42% 45%*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행사가액)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요건)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좌 동)

 

 

 

(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좌 동)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개정이유>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대상) ’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ㆍ융자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한도) 투자금액 1억원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주식ㆍ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 (납입한도) 240만원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2, §882, §885, §893)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2)

 

 

현 행

개 정 안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추 가>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
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좌 동)

 

 

 

 

 

 

 

<개정이유> 개인투자용 국채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
(조특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조문)

 

주식 양도차익 관련 특례

 

- 창업자 등에 출자(§1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164)

 

- 지주회사 설립(§382)

 

- 벤처기업 재투자(§468)

 

펀드 관련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882)

 

- 투ㆍ융자펀드(§27)

 

- 공모부동산펀드(§877)

 

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개편(§912)

 

- 자기의 적격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23.1.1.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내국법인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대상 자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좌 동)

 

 

 

□ ➍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시행시기) ’23.1.1.

시행시기 유예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3.1.1.부터 적용 의무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현재가치 평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법 §30, 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익 인식금액 및 귀속시기는 시행령에 규정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좌 동)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 §423§3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대상) IFRS17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기초 보험부채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대상) IFRS17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따른 보험부채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47)

 

 

현 행

개 정 안

 

 

물적분할 적격요건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좌 동)

 

 

 

<신 설>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적격분할
보지 않음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법 §512, 조특법 §10431)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배당가능이익*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이익준비금

 

 

(좌 동)

<신 설>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이월한 초과배당액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PFV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문화예술서비스 지원

(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30)

 

 

현 행

개 정 안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2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

 

적용기한 연장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좌 동)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3%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 지원

(2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12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감면요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율 및 감면기간)

 

- 3년간 100% + 2년간 50%

 

 

 

 

(좌 동)

 

 

 

 

 

<신 설>

 

ㅇ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571)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사후관리 위반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좌 동)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신 설>

 

사후관리 위반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좌 동)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개정이유>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2)

 

 

현 행

개 정 안

 

 

축사용지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지원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 등 지원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3)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토지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지원내용)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

 

(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
매수청구·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수용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양도일부터
20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건물 소재지 거주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

(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8)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지원내용) 5년 거치 이후
5년간 익금산입 또는 분납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3)

 

현 행

개 정 안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공공성을 갖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4.12.31.까지 등록분

 

 

 

 

<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9)

 

현 행

개 정 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4.12.31.

 

 

 

 

<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재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주택가격 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지원내용)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좌 동)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25.12.31.까지 취득분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공제대상 추가

(자녀공제) 자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502)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신고기한 합리화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상증법 §50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총 자산가액 5억원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3억원 이상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좌 동)

 

 

 

<추 가>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개정이유> 공익법인 결산서류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좌 동)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신 설>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

 

 

현 행

개 정 안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좌 동)

 

 

 

 

<개정이유>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마을버스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25.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및 생활환경 지원

(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공제율) 10/11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고차 시장 활성화

 

(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
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
온라인발급 : 8.4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소득법 §129~, 법인법 §57·73, 소득·법인법 §572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포함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x 원천징수세율)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비율(원천징수): 시행령 규정

국내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원천징수세율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액1)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비율(확정신고): 시행령 규정

국내 외국원천징수세율 :
1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외국원천징수세율

 

 

법인투자자의 투자신탁 이익외 펀드소득: 1- 국내법인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법인법§572) 폐지 등 종전 개정내용도 ’25.1.1.로 시행 유예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법 §1562·6, 법인법 §984·6, 소득령 §2072·8, 법인령 §1384·7)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세무서장에 제출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

 

 

 

 

 

 

<신 설>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첨부서류)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

 

 

 

(좌 동)

 

 

 

첨부서류 추가

 

-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절차 보완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좌 동)

 

 

 

 

- (첨부서류 추가)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2·)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
제출 의무

 

(제출자료)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신 설>

 

(제출시기) 다음연도 210

 

 

제출 자료 추가

 

 

 

 

(좌 동)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좌 동)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조법 §29)

 

현 행

개 정 안

 

수동소득 특례*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거나 도매업 특례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합산과세(CFC)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총 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다음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주식·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기금에 대한 투자

 

 

 

 

(좌 동)

 

 

 

 

상기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매각손익

 

- , 다음은 수동소득에서 제외

 

· CFC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장비 매각손익

 

<추 가>

(좌 동)

 

 

- 제외항목 추가

 

· (좌 동)

 

·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 손익

 

 

<개정이유> 금융·보험업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 §28)

 

 

현 행

개 정 안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각 사업연도말 현재 ,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자회사* 주식등을 배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40% 이상 소유,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해외지주회사가 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일 것

 

 

소득금액 비율 적용 합리화

 

 

,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좌 동)

 

 

 

 

 

 

해외지주회사가 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90% 이상일 것

 

 

<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 국조령 §36)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면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추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제출면제 범위 확대

 

 

 

면제 범위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추가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련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국조법 §25·85 신설, 국조령 §104 신설)

 

 

현 행

개 정 안

 

 

혼성금융상품 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국내에서는 부채로 보나,
국외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적용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서류제출)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이자비용조정명세서를 제출

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좌 동)

 

 

 

 

서류 제출 의무 명확화

 

<신 설>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상품별 3천만원 한도

 

- (기한내 미제출시)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 신고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

(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국조법 §87)

 

 

현 행

개 정 안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산정

 

ㅇ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미신고·과소신고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 초과

2+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5+ 50억 초과금액의 20%

 

산정 기준 명확화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개정이유> 과태료 산정기준을 명확화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5)

 

 

현 행

개 정 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

 

(감면액)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6/감면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

 

(2)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조특법 §1112)

 

 

현 행

개 정 안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환급 대상 위임 근거 신설

 

 

경형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

(환급액) 휘발유경유:250/,
LPG부탄:전액

 

* 세율 : (휘발유) 529/
(경유) 375/
(LPG 부탄) 161/

 

(한도) 연간 30만원

 

(적용기한) ’23.12.31.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자영업자 등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3)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세율의 물가 연동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조정주기) 매년 조정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조정방식 개선

 

(좌 동)

 

(좌 동)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조정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가격변동지수)

 

 

 

<개정이유>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 과세형평성 제고 등

 

<적용시기> ‘23.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교육세법 §57)

 

 

현 행

개 정 안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 항목 세분화

수입한 보험료에서 다음을 공제

(좌 동)

- 책임준비금 적립금

-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재보험료

- (좌 동)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귀속시기 직접 규정

법인세법§40, §43 준용

보험료·약관대출이자는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하되 ,은 제외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
(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귀속)

 

기간 경과 전 중도해약분 보험료 (중도해약한 과세기간에 귀속)

 

을 제외한 수익금액*법인세법§40, §43 준용

 

* 신용대출이자, 임대료 등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 시행 유예(농특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추가

 

(비과세) 조특법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열거된 것

 

(세율) 금융투자소득의 감면세액의 10%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 전 소득금액×20%) - 납부세액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23.1.1.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 관세 ]

 

(1)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신고만 한 경우까지 포함(관세법 §383)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

경정청구 대상 확대

(대상) 과다하게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ㅇ 과다하게 신고
납세의무자

(기한)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

 

(2)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 (관세법§235)

 

현 행

개 정 안

 

 

지식재산권 침해 통보대상(권리권자에게 통보) 물품

 

통보대상 물품 추가

ㅇ 수출입신고 물품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물품

 

ㅇ 보세구역 반입신고 물품

 

ㅇ 보세운송신고 물품

 

ㅇ 일시양륙신고 물품

 

 

 

(좌 동)

 

<추 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개정이유>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의 권익보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관세법 §11·)

 

 

현 행

개 정 안

 

 

공시송달 대상

 

대상유형 명확화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불분명한 경우

 

 

<추 가>

 

 

(좌 동)

 

 

주소ㆍ영업소 국외 소재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없는 경우 공시 방법

 

공시 방법 추가

ㅇ 세관의 게시판 또는 적당한 장소

 

 

<추 가>

 

 

(좌 동)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해당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분부터 적용

(4)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 근거 마련(관세법 §2, 관세법 §254, 관세령 §258)

 

 

현 행

개 정 안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정의 명확화

 

<신 설>

 

관세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전자상거래물품을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으로 표현(§254)

(정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 정보 제공 주문ㆍ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전용 신고 절차 근거 마련

탁송품ㆍ우편물 통관규정 따라 수입신고ㆍ물품검사

ㅇ 탁송품ㆍ우편물과 분리하여 별도 수입신고 방법ㆍ서식 검사절차 적용 근거 마련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개인 화주)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관세법 §25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

 

(안내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안내대상) 소비자(개인화주)

 

(안내내용) 물품 통관상황, 납세내역 등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6)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관세법 §1061062)

 

 

현 행

개 정 안

 

 

계약상이물품* 환급 요건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는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수입신고 시 상태 그대로 반품되는 경우)

 

환급 요건 완화

(반입장소)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보세구역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관세청장이 지정 하는 장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 요건

 

환급 요건 완화

(반입장소) 보세구역에 반입 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관세청장이 지정 하는 장소)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수출입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7)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환특법 §21, 환특령§30 )

 

 

현 행

개 정 안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금지사유)

 

과세전통지한 경우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관세범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

 

<삭 제>

 

 

가산금 이율

□ ➊~의 경우 자진신고 시 우대이율 적용배제

 

(자진신고) 110만분의 10

 

<신 설>

 

 

(자진신고 외) 110만분의 39

(좌 동)

 

- (예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만분의 39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3.4.1.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23)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의 직무범위 확대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ㅇ 자율심사

 

수출·수입·반출·반입·반송 등의 신고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증명ㆍ확인의 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ㅇ 관세 관련 상담 자문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 자문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청구 대리

 

세관 조사·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신청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좌 동)

 

 

 

 

<추 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판정 관련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관련 관세사 직무범위 명확화

(9) 직무보조자 명칭 변경(관세사법 §9)

 

 

현 행

개 정 안

 

 

직무보조자

직무보조자사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개정이유> 관세사무소 직원 명칭 합리화

 

(10)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15213)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 겸임 가능 업무

 

겸임 가능 업무 확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

 

ㅇ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

 

<추 가>

 

 

 

 

(좌 동)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업무

 

관세사 업무 자문 대상

 

공공기관

 

<추 가>

자문 대상 확대

 

(좌 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 활용범위 확대

 

(11) 관세법인 사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당연 탈퇴 사유 완화
(관세사법 §173)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인 구성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

 

* 법인의 지분 보유 관세사

 

당연 탈퇴 사유 완화

관세사의 등록 취소

 

ㅇ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ㅇ 사원총회의 결의

 

 

 

 

 

(좌 동)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제외

 

* 관세사ㆍ직무보조자가 수출검사 없이 선박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 소재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 일정기간 제출생략 가능한 수출입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토록 조치

 

 

<개정이유>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

 

[ 국세 제반 분야 ]

 

(1)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
(국기법 §40)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외국법인의 2차 납세의무 보완

 

출자자(1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법률 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된 경우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좌 동)

 

 

 

 

<추 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 외국법인이 발행한 으로서,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 경우

<개정이유> 외국법인을 활용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기법 §473)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증여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ㅇ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합리화

 

 

 

 

 

 

(좌 동)

 

 

 

<단서 신설>

-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ㅇ 경정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제외

 

(좌 동)

<개정이유> 과소신고 가산세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기법 §61) 

 

현 행

개 정 안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기간

 

(원칙)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 이내 제기

 

(예외) 이의신청 결정기간(30) 내에 결정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기간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추 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 도입

 

 

 

 

 

(좌 동)

 

 

 

 

(예외)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60)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개정이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불복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통지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처벌절차법 §5) 

 

현 행

개 정 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조세범칙처분 결정

 

 

ㅇ 조세포탈죄 범칙조사 실시

 

ㅇ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ㅇ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적용 여부

 

심의대상 확대

 

ㅇ 조세범칙처분 결정 및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좌 동)

 

 

 

 

<추 가>

 

ㅇ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5) 압수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처벌절차법 §9)

 

 

현 행

개 정 안

 

 

압수ㆍ수색영장
사후발부 사유

 

ㅇ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ㅇ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유 합리화

 

 

 

(좌 동)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분부터 적용

 

(6)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처벌절차법 §16)

 

 

현 행

개 정 안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효력

효력 변경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진행 중단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 중 하나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벌금 해당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

 

 

ㅇ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로 변경

(중단) 사유 해소시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

(정지) 사유 해소 시 남은 기간만 진행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한시 감면
(국기법 §475)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미납세액×3%) +
(미납세액×미납일수×0.022%)

 

* 한도: 미납세액의 50%

금투세 시행 2년간(‘25~’26)
금투세 가산세율 50% 감면

 

(미납세액×1.5%) +
(미납세액×미납일수×0.011%)

 

* 한도: 미납세액의 50%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의 원활한 정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853)

 

 

현 행

개 정 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거래사실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

 

<신 설>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

 

(좌 동)

 

 

- 역외거래의 경우 7

 

 

<개정이유>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7)을 감안하여 자료 보존기간 연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9)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3)

 

 

현 행

개 정 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관

 

<신 설>

 

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좌 동)

 

 

 

다만, 이전가격 관련 자료 국내 보관 필요

 

- (대상 자료)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 자료*

 

* (국조법 §16, 국조령 §38)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

 

- (보관 장소)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지정하는 장소

* (거주자) 주소지, 거소지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국법인) 해당 국내사업장 소재지

 

 

<개정이유> 자료 해외은닉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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