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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법개정안

1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5559)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좌 동)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2)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3528)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 자동차·예금 등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재산요건 완화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개정이유>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5)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 900만원)
× 1,300분의 150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등 1,400만원) × 1,800분의 26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등 1,700만원) × 2,100분의 300

 

 

지급액 인상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등 900만원)
× 1,300분의 165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등 1,400만원) × 1,800분의 285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등 1,700만원) × 2,100분의 330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29)

 

 

현 행

개 정 안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3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30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2·1223)

 

현 행

개 정 안

 

 

월세세액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좌 동)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좌 동)

 

 

(좌 동)

 

4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적용기한 연장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좌 동)

 

 

 

(면세대상 주택 및 적용기한)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 85m2(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은 100m2)

 

- 적용기한 : 없음(영구면세)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 적용기한 : ’22.12.31.

- ’25.12.31.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14.12.31.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적용기한 연장

 

 

 

 

 

 

 

(좌 동)

 

 

 

 

‘15.1.1.’22.12.31.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 또는 연합)로서

 

- ’20. 1. 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15.1.1.’25.12.31.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 또는 연합)로서

 

- (좌 동)

 

 

<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5)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4 및 소득령§1186)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삭제

 

 

<삭 제>

 

 

 

<개정이유> 양육비 부담 완화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개소법 §18, 개소령 §33)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면세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대상)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양육하는 가구

 

- (한도) 300만원

사후관리

 

5년 내 용도 변경, 양도 시 반입자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좌 동)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 (총급여
×20%, 300만원)

250

20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공연등

100

-

-

 

(적용기한) ’22.12.31.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좌 동)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25.12.31.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전기차: 대당 300만원

 

수소차: 대당 400만원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4.12.31.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3, §644 신설, 소득령 §402)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22.12.31.까지 적용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좌 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1주택 고령가구*가격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60세 이상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69)5% (7079)4% (80)3%
(종신수령)4%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좌 동)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

1120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1120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20%, 30% 35%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좌 동)

 

 

‘22년말까지 1년 연장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2 ) 

 

현 행

개 정 안

 

청년 연령범위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범위: 15 ~ 29

 

내 용

조항()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112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61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99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14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11615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116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625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1162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27

 

 

청년범위: 15 ~ 34

 

내 용

조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7

 

 

 

 

 

 

15 ~ 29
15 ~ 34

 

 

 

 

 

 

 

 

 

(좌 동)

 

 

 

<개정이유>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106)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영세율)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면제)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111) 

 

현 행

개 정 안

 

 

도서지방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25.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거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25.12.31.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856)

 

 

현 행

개 정 안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율) 3100% + 250%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x 2천만원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적용기간)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제조업 등 48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좌 동)

(감면율) 53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지방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좌 동)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 특례 폐지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조특법 §9910)

 

 

현 행

개 정 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 ‘21.12.31.이전 폐업 및
’24.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운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신청기한) ’25.12.31.

적용기한 연장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 ‘22.12.31.이전 폐업 및
’25.12.31.까지 재기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4)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3) 

 

현 행

개 정 안

 

 

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10% 세액공제

 

*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
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中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원지원자금 출연금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ㅇ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시 투자금액의 1/3/7%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좌 동)

 

 

<추 가>

 

 

대학 등중고자산 무상
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요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3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 9%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 12%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대손금,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농어민 등 지원

 

(7)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관세법 §116) 

 

현 행

개 정 안

 

 

과세정보 제공

 

제공가능 사유 추가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사용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좌 동)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추 가>

 

 

(좌 동)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신 설>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개정이유> 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1.1.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개 정 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

 

(좌 동)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과세특례 제외

(산업단지 지정 전 입주한 법인도 과세특례 제외)

 

- 대도시 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
입주법인과세특례 적용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개 정 안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확대(조특법 §63632)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한 공장·법인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감면내용)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시:
5100% + 250%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한하여 적용

**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기간 확대

 

(좌 동)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100% + 350%

1)·외 기타지역,
2)지방광역시 등 소재하는 위기지역 등(지역)으로
이전시: 7100% + 350%

<추 가>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10100% + 25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제외)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 인

3.0%

6.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 인

2.7%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법인) 상한 없음

세부담 상한 조정

  

 

 

 

 

150%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기본공제금액 조정

 

 

 

 

6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좌 동)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2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대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다음의 요건모두 충족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취소하고 세액 이자상당액 추징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9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지방 저가주택*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합산하고 경감세액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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