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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55①ㆍ5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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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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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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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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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총급여 1.2억원 초과 :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ㆍ5ㆍ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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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ㅇ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 자동차·예금 등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 재산요건 완화 ㅇ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개정이유>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➁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5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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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ㅇ단독 가구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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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인상 ㅇ단독 가구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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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➂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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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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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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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거비 부담 완화
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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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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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➃)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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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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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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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해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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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ㅇ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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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대상 주택 및 적용기한)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 85m2(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은 100m2) - 적용기한 : 없음(영구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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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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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 ’22.12.31. |
-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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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④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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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14.12.31.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① 사립 민자 기숙사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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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1.1.~ ’22.12.31. 사이에 - ’20. 1. 1 이후 제공하는 |
ㅇ ‘15.1.1.~ ’25.12.31. 사이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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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5)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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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 추 가 >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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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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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삭제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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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육비 부담 완화
③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개소법 §18, 개소령 §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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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① 장애인 구입 차량 ② 환자수송 전용 차량 ③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④ 기업부설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 면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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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⑤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대상) 18세미만 자녀 - (한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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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ㅇ 5년 내 용도 변경, 양도 시 반입자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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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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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
ㅇ (적용기한) ’22.12.31. |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좌 동) ㅇ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좌 동) ㅇ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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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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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ㅇ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전기차: 대당 300만원 수소차: 대당 4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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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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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22.12.31.까지 적용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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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한도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ㅇ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좌 동) ㅇ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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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ㅇ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ㅇ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좌 동)
ㅇ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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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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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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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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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⑧)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세액공제율 ㅇ 1천만원 이하 : 15% ㅇ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2년말까지 1년 연장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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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범위 |
□ 청년 연령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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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범위: 15 ~ 29세
ㅇ 청년범위: 15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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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ㆍ10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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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②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ㆍ1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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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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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서지역 거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③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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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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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
④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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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ㅇ (대상) ➊사회적기업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x 2천만원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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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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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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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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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ㅇ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ㅇ (적용기간)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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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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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업종) 제조업 등 48개 |
□적용기한 연장 및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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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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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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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
* 특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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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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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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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 ➊‘21.12.31.이전 폐업 및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운영, ➋폐업 직전 3년 평균 ➌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ㅇ (신청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 ➊‘22.12.31.이전 폐업 및
ㅇ ’26.12.31. |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4)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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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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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ㅇ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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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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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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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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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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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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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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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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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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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ㅇ (적용세율)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대손금,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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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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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등 지원
(7)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관세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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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제공 |
□ 제공가능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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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사용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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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➋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➌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➍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추 가> |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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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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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1.1.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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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강화 |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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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
□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 |
ㅇ (좌 동)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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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과세특례 제외 (산업단지 지정 전 입주한 법인도 과세특례 제외)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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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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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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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ㅇ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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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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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③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확대(조특법 §63ㆍ6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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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
□ 감면혜택 확대 및 ㅇ (좌 동) |
ㅇ (감면내용) ➊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한하여 적용 **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
ㅇ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➊ (좌 동) |
➋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
➋ 1)➊·➌외 기타지역, |
<추 가> |
➌ 낙후도가 높은 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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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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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정상화 |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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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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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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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
□ 세부담 상한 조정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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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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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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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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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ㅇ(대상) 1세대 1주택자 ㅇ(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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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