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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쇠고기·닭·커피 등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9개 품목 공고…올 연말까지 적용

 

수입신고가 지연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이달 20일 공고됐다.

 

관세청이 공고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은 9개 품목으로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상세품명-대파)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쇠고기(냉동한 것)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 △탈지분유 △전지분유 △커피 △변성하지 않는 에틸알코올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국내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이달 20일 공고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703.90-2000

2022.07.20.

~2022.10.3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갈비(뼈째로 절단한 것)

0201.20-1000

2022.07.20.

~2022.12.31.

기타(뼈째로 절단한 것)

0201.20-9000

2022.07.20.

~2022.12.31.

뼈없는 것

0201.30-0000

2022.07.20.

~2022.12.31.

쇠고기

(냉동한 것)

갈비(뼈째로 절단한 것)

0202.20-1000

2022.07.20.

~2022.12.31.

기타(뼈째로 절단한 것)

0202.20-9000

2022.07.20.

~2022.12.31.

뼈없는 것

0202.30-0000

2022.07.20.

~2022.12.31.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2.07.20.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2022.07.20.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2022.07.20.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2022.07.20.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2022.07.20.

~2022.12.31.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2022.07.20.

~2022.12.31.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닭으로 만든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2022.07.20.

~2022.12.31.

기타

1602.32-9000

2022.07.20.

~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지방분이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탈지분유

0402.10-1010

2022.07.20.

~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지방분이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전지분유

0402.21-1000

2022.07.20.

~2022.12.31.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지 않은 것)

0901.11.0000

2022.07.20.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지 않은 것)

0901.12.0000

2022.07.20.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은 것)

0901.21.0000

2022.07.20.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은 것)

0901.22.0000

2022.07.20.

~2022.12.3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

조주정

2207.10-1000

2022.07.20.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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