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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까다로운 '세액공제·가업승계' 상담 실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간소화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종전 대비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청이 추진 예정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도바이오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속에서도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에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그간 기울여 온 주요 세정지원 방안 등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지역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초기·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개진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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