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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2년째 '0개'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2년째 동결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2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새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허용하는 지역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동결됐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에 의해 인구 수,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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