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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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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조달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루나⋅테라 방지법' 발의

양정숙 의원

 

 

테라⋅루나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일명 ‘테라⋅루나 방지법’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달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 1.16달러로 93.1% 폭락한데 이어 이후 며칠 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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