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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韓, 주요국 중 '나홀로' 지주회사 사전규제…역차별도 늘어"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미·EU·日 등 선진국은 사전규제 없어

세계적 기준 맞게 전면 재검토 필요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위로 이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 이근수 삼성전자 상무 등 주요 기업 공정거래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진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 주요 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금산분리 △증손회사 규제 △타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자회사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지주회사 규제 비교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스라엘

부채비율

200%

X
(, 은행지주회사는 50%)

X

X

X

X

자회사

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50%

X
(대부분100% 지분보유)

X
(대부분 100% 지분보유)

X
(대부분 100% 지분보유)

X
(대부분 100% 지분보유)

X

타회사

주식소유

금지

O

X

X

10%이상

취득시 보고의무만 부과

X

X

금산분리

O

·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X

금융지주회사는 대규모 금융회사와 대규모 사업회사 동시소유 금지

X

O

증손회사

규제

O

(지분율100%)

X

X

X

X

O

(손자회사 보유금지)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용역보고서(2018.9)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규제와 조직 자체의 생명력으로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원 교수도 “현행 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재훈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달리 했다.

 

그는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 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 패널로 나선 기업인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높은 다중대표소송 가능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로 인해 비지주회사에 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와 다중대표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펀드 조성이 불가능하고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에서도 자회사 최소지분율로 인해 비지주회사 대비 의결권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 지주회사 역차별 규제

구분

규제 내용

지주회사 역차별

내부거래

오너일가가 보유한 상장·비상장 20% 계열사 및 50% 초과 보유 자회사에 적용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 의무보유 높은 내부거래 적용가능성

금산분리

일반지주는 국내 금융보험사, 금융지주는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금지

일반지주는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펀드 조성 不可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
, 주주당 3%까지만 의결권 행사

높은 자회사 평균지분율(상장40%, 비상장86%) 3% Rule 적용시 상실 의결권

다중
대표소송

모회사(지분율 50% 초과) 주주가 자회사를 대신해 자회사 이사 상대 소송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의무보유
높은 다중대표소송 적용가능성

 

또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전환기를 맞아 글로벌 산업・기술시장에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선점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내 산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마련될 필요가 큰 만큼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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