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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5개 사업은 예타 면제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총사업비 313~385억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4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산업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해수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행안부),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국토부),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산업부)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6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세종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면제를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절차를 마친 ‘공공장소와이파이 구축’,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내용도 확정・의결했다.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임차해 사용 중인 세무서의 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로 313~385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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