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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9천억원…5년간 6조9천억원 늘어

2021년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합산 10조8천756억원

2016년 3조9천억원→2021년 10조9천억원…수도권 약 70% 징수

 

지난해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는 6조9천여억원에 달했다.

 

21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합산)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현재 보유세액은 10조8천756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3조9천392억원과 비교해 5년간 6조9천364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보유세의 70%는 수도권에서 징수됐다. 2016년에 비해 2.8배(175%), 4조8천216억원 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천977억원과 1조7천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천644억원), 부산(3천563억원), 대구(2천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부세는 2016년 3천208억원에서 2021년 5조6천789억원으로 약 18배(1천670%) 증가했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5년간 2조5천794억원 늘었으며, 광주가 20억원에서 1천224억원으로 약 61배(5천962%)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분 재산세도 비슷했다. 재산세 징수액은 2016년 3조6천183억원에서 2021년 5조1천967억원으로, 1조5천783억원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천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천530억원으로 6천280억원이나 증가했다.

 

서울은 2020년 2조4천555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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