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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7. (토)

경제/기업

한국소비자연맹 "삼쩜삼, 개인정보보호위·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 요청"

한국소비자연맹은 세금환급 대행 앱 ‘삼쩜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은 세금환급 대행 앱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이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회원가입을 카카오톡으로만 강제해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삼쩜삼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수집 및 최소수집원칙 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회원가입시 타사 서비스 가입 강요(SNS 로그인 강제),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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