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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캠코에 매각한 산단 부동산,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제외"

민홍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매각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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