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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중부국세청 수도권 경력직원, 강원권 1년간 순환근무…내년부터

중부국세청, 전보기준 개선방향 인사예고…2023년 정기전보부터 적용

 

내년 정기전보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승진자, 수도권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정기전보(1월14일)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에 따르면 최근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어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 직원만으로 충원하면 납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됐다.

 

중부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토록 전보기준을 개선했다. 납세서비스 질 향상과 경력직원의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신규 직원에서 전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해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천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42.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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