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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올해 부가세 신고때 바뀌는 세법개정 사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는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제외기준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까지 오르고,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우선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에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을 추가하고,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한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요건을 완화해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요건을 제외한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하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가 재도입된다.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제외기준도 확대돼, 제외기준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까지 오르고,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돼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은 부가세 면제하고, 부가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21%에서 23.7%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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