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원이 합심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
2021년 신축년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가장 큰 성과를 일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소감을 이렇게 간명하게 말했다.
“회원들은 법 개정을 위해 애썼다며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데, 회원들과 손잡고 함께 파고를 넘었다”고 했다.
특히 법 개정을 이루기까지 기재위 의원과 법사위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의 노고가 컸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장은 의원실에 가면 민원인이지만, 지역구에 있는 지역회장이 가면 유권자 대접을 받는다”고 에피소드를 전하며 웃었다.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원경희 회장은 새해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회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추려내고 꼼꼼히 준비를 해왔는데 새해부터 하나씩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세무사회관에서 원경희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새해 업무구상을 들어봤다.
"2021년은 '유자입정(孺子入井)' 심정으로 세무사법 개정에 전력을 다한 해"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 안해…조정도 1개월 교육 받아야"
"전 회원 단합으로 변호사들의 반대 물리치고 업역 지켜내"
"끝이 아니다…업역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법 개정"
□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저를 포함한 1만4천 회원의 노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유자입정(孺子入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세무사법 개정에 전력을 다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해서 2년6개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꼽으라면 바로 세무사법 통과입니다.
저를 포함한 집행부와 회원들의 마음고생은 물론 회원들의 노심초사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법통과의 순간에 1만4천 세무사 회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사이의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2019년 7월1일 취임한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아침 8시부터 회관에 출근하면서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시험이 전혀 없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론 등 외부에서는 달걀로 바위 치기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정말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저와 우리 세무사회 부회장들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지방회장님, 지역회장님과 전체 회원들의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법무부, 대법원, 율사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이용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법안 개정작업 과정에서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인 정구정 전임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결정취지를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국회 기재위⋅법사위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데 이어,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성공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019년 7월1일 제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힘들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안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세무사회는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서 이를 관철해야 하고, 헌재에서는 2019년 12월31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해 그렇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생긴다고 하고, 참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9년 11월29일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후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29일 자동 폐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양경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재위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조세소위에서 계속 위헌성이 있다,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등 별의별 조건을 만들어 반대하며 의결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반대하던 의원께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조세소위에 불참함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낙타 구멍 같아 거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법사위에서의 통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당초 정부안의 내용을 뒤집고 세무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업무는 국회에서 정하라고 했으며 법무부와 변협은 변호사들이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반면, 세무사회는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허용하도록 결정한 세무조정 업무도 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법무부 등의 반대로 인한 정부와의 관계설정이었습니다. 기재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인 2018년에는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차관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하자 개정시한인 2019년에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법무부와 변협, 변호사들이 원하는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 정부발로 입법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9년 7월부터 국회에서 현재 조달청장으로 계신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와 29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허용하도록 결정한 세무조정 업무도 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재부안과 다른 안이 돼 기재부의 안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갖게 되었고 우리 안을 반대하는 의원들로부터 정부안으로 해야 한다는 억지의 말을 듣게 되는 등 사면초가에 빠져 2019년에는 기재위 의원들의 방을 제집 드나들 듯이 했습니다.”
□ 그간 여러 차례 세무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지난해 개정된 법안 내용이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이상 개정할 내용이 있겠나’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는 2004년부터 2017년에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허용하도록 결정한 세무조정 업무도 1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는 내용 등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 등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소개⋅알선 등 불법행위, 명의대여 관련 불법행위, 전관예우 방지,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세무사 회원들의 업역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포함해 체계적인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 개정 세무사법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와 벌칙’ 조항이 신설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제대로 법제화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문란 및 세정혼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이 신설・강화돼, 플랫폼이나 보험영업 등을 이용해 세무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불법적인 세무업무 수임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자,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앞으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방회, 지역회,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행위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신고포상금제를 통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무의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를 통해 세무사들이 납세자에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만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 ‘전관예우 금지’ 조항은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연말 공직 퇴직자부터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뤄져 왔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5급 이상 관련업무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는 전관예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른 유사 전문자격사도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더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세무사간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세무사에게 출발선은 항상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발 이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여겨졌던 관행이 법으로 제한됨에 따라 모든 세무사들의 출발점이 같아졌으니 그에 맞게 세무사 업무를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수임제한 관련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31일 퇴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인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수임을 할 수 없는데 2022년 11월23일까지는 시행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1월24일부터 2022년 12월31일의 8일간은 수임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2022년 6월30일 퇴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인 2023년 6월30일까지는 수임을 할 수 없는데 2022년 11월23일까지는 시행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30일의 6개월 8일간은 수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세무대리, 유기적 협력체제로 상시 감시…온라인 제보시스템 구축"
대한변협 등 헌법소원…"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개정 법 위헌소지 없다는 점 이미 확인"
"국가⋅국민에게 받은 수혜 이젠 돌려줄 때…드림봉사단 발족해 나눔 실천"
"아젠다S-33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주는 사업…7개 분야 33개 추진"
□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대한변협이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지난 11월3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변호사 등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업무의 핵심 중 하나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또한 이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욕심인 것입니다.
지난 7월15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문을 하나 냈습니다. 4년 전인 2017년 12월26일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시행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 세무사법에 대해 대한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은 수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법목적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의 실무교육에 더해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수행 가능한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이고, 이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및 세무분야에서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특혜이며,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취지와 같이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합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이처럼 입법정책을 통해 결정한 이유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제한할 수 있고,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 것입니다.
20대와 21대 국회는 ‘2004~2017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했고, 이에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시험을 통해 검증받는 세무사와 같은 회계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헌법 교수들로부터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0월21일 추경호 의원과 2021년 4월15일 기재위의 헌법재판소 결정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입법자(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3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020년 6월22일 민원질의 답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명한 헌법학 교수들도 2021년 3월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입법내용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부당한 특혜와 기득권, 권위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취지에 반하는 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개정 세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32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패러다임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제시했습니다. ‘세무사 드림 봉사단’도 운영하시는데요?
“그동안 우리 세무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지난 60년 동안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수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해 올해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단체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매년 평균 5억원씩 총 5천여 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약 40억을 지급했습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발족은 이에 더해 올해부터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지역의 주민과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멘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패러다임을 정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롭게 발족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상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재해와 재난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세무사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의 위상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처럼 알아주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기에 세무사는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 봉사하고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모습을 통해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전문자격사이자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나갈 것입니다.”
□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회원들을 위해 일을 하려는 진심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세무사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업 중 특별히 33개로 정한 배경과 ‘1호 아젠다’를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비상시국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 그에 맞는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회장인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통해 다양한 역량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며, 사무소 운영도 잘하고, 사업자들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는 당초 15개 분야에 걸쳐 88개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기초안을 토대로 부회장들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및 지방회장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논의해 최종적으로 총 7개 분야에서 33개의 아젠다를 마련해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당초 88개의 아젠다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33개로 집약됐는데, 최종안을 마련해 놓고 보니 공교롭게도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민족 33인의 대표와 숫자가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33이 의미 있는 숫자가 돼 버렸습니다. 55개 나머지 업무는 일상업무로 돌려 계속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31대 원경희 1기 집행부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해 회원들의 사업과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제출로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등 많은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 134개는 ‘31대 원경희 회장 회무추진보고’ 전자책(e-book)을 통해 우리 세무사 회원들에게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1년 11월1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1호 아젠다’는 당연히 세무사법 개정이었고 이 ‘1호 아젠다’는 이미 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회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는 크게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업역확대 및 침해방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회원 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각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직원양성 및 교육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까지 총 7개 분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33개 아젠다를 분야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①이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②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 고발 및 엄중조치 ③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④지방세(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는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제고 방안으로서 ①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 추진 ②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을 통한 레전드 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인재 발굴 육성 ③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발족 ④‘세종대왕 조세대상’ 운영 ⑤라디오, TV,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 분야는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①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사무실 제공 추진 ②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③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경영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④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제도 등 상생방안 강구 ⑤세무사랑Pro, 회원 7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분야는 회원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①세무사회 소유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②세무사회 소유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③세무사회 소유 재산관리(임대업 등) 영업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④세무사회 소유 급여관리대행업무를 위한 PAYROLL 프로그램 개발 ⑤세무사회 소유 보험대리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교육 실시 ⑥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안정화 및 추가 개발 추진 ⑦한길TIS, 회계프로그램 개발·운영회사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 분야별 회원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①모든 교육과목에 대한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섹션별 강의, 경영지원 컨설팅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본 매뉴얼 작성 배포), 각종 세무신고를 대비한 업무매뉴얼 제공(청년세무사 포함) 등이 실시되며 ②희망교육(세목별, 보험영업, 컨설팅, 국제조세 등) 설문조사 후 교육 ③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등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직원양성 및 교육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①본회가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고교·대학·학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에 나서고 ②경력직원 실시간 강의 및 동영상 교육을 강화하며 ③회원사무소 직원의 교육관리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즉 ①회무업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실시 ②선거제도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③복식부기제도 도입 ④전자결재시스템 개선 ⑤회원 자산인 공제기금 약 800억원 중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한국세무사회 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개업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 한국세무사회 벤처캐피탈 설립 및 벤처기업 투자를 추진하며 ⑥세무사회 소유 쇼핑몰 ‘프리미엄 팔도마켓’ 운영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 끝으로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2021년은 우리 세무사 회원님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3년6개월을 끌어온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냄으로써 변호사의 업역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바로 설 수 있었던 아주 뜻 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아침 8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도, 언제나 챙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신 회원님들이 곁에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도전과 시련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신축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시기에 맞는 사업들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2021년부터 시작하는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잘 추진해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로서 우리의 거래처인 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돕고 국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 새해, 호랑이의 기상처럼 힘찬 하늘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