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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급확대⋅투기근절' 부동산정책 내년에도 일관되게…'물가 부처책임제'

기획재정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BIG3 분야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0%p 확대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완전한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경제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등 4+1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소비와 투자, 수출 부문에서 고른 성장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쿠폰 중 이월 가능한 잔여예산을 활용해 주요 피해분야 소비지원에 지속 활용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구매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5.0%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상생소비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추가소비분은 10%를 추가 공제한다.

 

정부는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기관 3대 분야에 115조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적기에 집행한다.

 

아울러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시설투자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 R&D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수출분야에서는 핵심전략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7조원 규모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전⋅후방 투자펀드 신규 조성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BIG3 분야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10%p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취약업종의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 외에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 대상 12만곳을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세 및 공과금 지원도 연장한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물가 부처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을 내년에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디지털세 최종합의 등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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