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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정산' 통합해 6월말 지급

내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9일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해 6월30일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는 하반기분은 ‘3월 신청’, ‘6월 지급’, ‘9월 정산’ 순으로 진행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3월 신청’, ‘6월 정산’으로 당겨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산 때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 내년도 정산시점에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일괄 지급했다. 112만 가구에게 4천952억원을 지급해 가구당 평균 44만원이 돌아갔다.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1년분 정기신청

2021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1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2.5.1.5.31.

(상반기분) 2021.9.1.9.15.

(하반기분) 2022.3.1.3.15.

요건판단

기준일

가구원

2021.12.31.

2020.12.31.

소 득

2021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21. 6. 1.

2020. 6. 1.

지급시기

2022. 9.

(상반기분)2021.12.

(하반기분)2022. 6.

(정 산)2022. 9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22.6 정산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원 지급(2022. 9.)

42원 지급(2021.12.)

42원 지급(2022. 6.)

36원 지급(2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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