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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 이사장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장학금 등 2억2천140만원 전달"

오는 14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전달식

2013년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37억원 지급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오는 14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개인과 단체에 2021년 생활비와 장학금 2억2천140만원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자인 정구정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전달식은 소수의 지원대상자와 공익재단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 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위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 재직 때인 2013년 5월에 정구정 회장이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천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2013년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총 37억원을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받았던 공익회비를 폐지하고 2021 회계연도부터는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공익재단 후원회원으로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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