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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분양권도 미보유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2022년 1월1일 이후 취득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분양권 미보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2022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변경했다.

 

또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 상대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정부 개정안은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를 새로 넣었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보류했다.

 

이밖에 주권 등의 매매거래 체결 때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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