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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 수정내용(전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다음은 세법 개정안 수정내용이다.

 

 

1. 국세기본법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범위확대 보류(국기법 §69)

 

정 부 안

수 정 안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청구서 제출기관에 다음 기관 추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국기법 §84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20억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30억원

 

< 수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초자료 제공대상자에 국회의원 추가(국기법 §85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국세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ㅇ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ㅇ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ㅇ 정부출연기관장 등

 

 

<추 가>

 

 

기초자료의 제공대상자 국회의원 추가 

 

 

(좌 동)

 

국회의원

 

< 수정이유 > 국세통계 제공 대상 확대 

< 시행시기 > ’22.1.1. 이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소득법 §21·법인법 §93 )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 대해 20% 세율 분리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시행시기 유예

 

(좌 동)

 

 

`22.1.1. `23.1.1.

 

<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소득법 §819, 법인세법 §75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산세) 미발급금액 x 20%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좌 동)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 수정이유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150)

 

정 부 안

수 정 안

 

납세조합*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좌 동)

 

 

<신 설>

 

- (적용기한) ’24.12.31.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방지 등 과세형평 제고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59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좌 동)

 

 

 

(공제한도)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추 가>

 

(좌 동)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ㆍ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득법 §89, )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894)

 

 

정 부 안

수 정 안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주택 수포함

 

- (현행) 1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개정안) 1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 (현행)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개정안)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 변경

 

 

 

 

 

 

 

 

(좌 동)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
: ‘2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행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소득법 §563)

 

정 부 안

수 정 안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공제한도ㆍ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방식) 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2.7.1. ~ ’24.12.31.

공제한도 상향입법

 

 

(좌 동)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좌 동)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소득법 §1643)

 

 

정 부 안

수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의무 없음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19)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적용 보류(소득법 §164)

 

 

정 부 안

수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신설

 

<삭 제>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부분 대해 지급명세서(1) 제출 면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현행 유지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정 부 안

수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맞춰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0.125%) 적용요건 현행 유지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1개월 내 제출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현행 유지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정 부 안

수 정 안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삭 제>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추가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적용대상 현행 유지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추가) 상용근로소득

 

-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적용대상)

 

- (좌 동)

 

 

 

<삭 제>

 

(특례내용) 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5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적용 보류(소득법 §8111, 법인법 §757)

 

정 부 안

수 정 안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신설

 

<삭 제>

적용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적용방법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 가산세 모두 적용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 1%)만 적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법인세법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추가(법인법 §2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50%한도 기부금

 

 

적용대상 추가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좌 동)

 

 

국방헌금과 국군장명 위문금품 가액

 

ㅇ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 등

 

ㅇ 다음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수정이유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정 반영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공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좌 동)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수정이유 >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공제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15억원

20억원

 

< 수정이유 >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연부연납 허용 기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증여세 : 5

 

ㅇ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 비중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7

 

- 비중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15

 

일반 상속재산 : 5

 

(좌 동)

 

일반 상속재산 : 10

 

<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상증법 §73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현행) 상증법§73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 허용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 허용

 

대상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 제외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신청 허용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

 

 

 

< 수정이유 >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부가법 §7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지방소비세

 

ㅇ 부가가치세액 × 21%

 

지방소비세율 연차적으로 인상 (+4.3%p)

 

(‘22) 21.0% 23.7% (+2.7%p)

 

(‘23~) 23.7% 25.3% (+1.6%p)

 

< 수정이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 시행시기 > ’22.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정 부 안

수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공제한도ㆍ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2.7.1. ~ ’24.12.31.

공제한도 상향입법

 

 

(좌 동)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좌 동)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수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삭 제>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 다음의 경우 발급

 

 

 

-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 있는 경우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증권거래세법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상향입법 및 확대(증권거래세법 §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요건) 증권시장에서 증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기한) 매매일 다음 날까지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시행령*
으로 규정

 

*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통지사항 상향입법 및 추가

  

 

 

 

 

(좌 동)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투자자 분류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정이유 > 과세 인프라 구축 

< 시행시기 >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7.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관세법 §8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세율불균형 물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 연장(3)

 

ㅇ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ㅇ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 TCA(민간항공기협정)품목*

- TCA(민간항공기협정) 품목: 3년 연장

 

21

22

23

24

25

100%

80%

60%

40%

20%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177개 품목

 

22~24

25

26

27

28

100%

80%

60%

40%

20%

 

- 그 외 품목

- 그 외 품목: 현행유지

 

21

22

23

24

25

70%

60%

50%

40%

20%

 

 

21

22

23

24

25

70%

60%

50%

40%

20%

 

 

 

 

<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시행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보류(관세법 §1262)

 

정 부 안

수 정 안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
(관세법 §22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의무 이행의 요구

 

조사 권한 근거 신설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문서로써 의무 이행 요구 가능

 

 

 

 

 

 

(좌 동)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 이행

 

<추 가>

세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권한 부여

 

 

 

< 수정이유 > 업무 집행의 실효성 확보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시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혜택 범위 확대(관세법 §2553)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우수업체의 혜택

혜택 범위 확대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

 

 

 

<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8. 조세특례제한법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162)

 

정 부 안

수 정 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 3천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한도 : 5천만원

 

<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조특법§164)

 

정 부 안

수 정 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부여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좌 동)

요건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특례내용)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단서 신설>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좌 동)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대상 확대 관련 개정
규정은 ’211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262)

 

정 부 안

수 정 안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53

 

 

< 수정이유 > 과세특례 적정화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467)

 

정 부 안

수 정 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례내용)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과세특례 대상 확대

 

 

(좌 동)

 

 

벤처기업등의 범위

 

- 벤처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추 가>

벤처기업등의 범위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 수정이유 > 전략적 제휴 활성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조특법 §87)

 

정 부 안

수 정 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하

(좌 동)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농어민·서민형) 4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ㅇ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좌 동)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수정이유 > 농어민·서민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가입연장 분부터 적용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대상) 거주자*국채법개인투자용 국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특례) 9% 분리과세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삭 제>

 

< 수정이유 > 국채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20)

 

정 부 안

수 정 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 납입금액(600만원 한도)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ㅇ 소득기준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소득공제 배제 사유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좌 동)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조특법 §9121)

 

정 부 안

수 정 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ㅇ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좌 동)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963)

 

정 부 안

수 정 안

 

 

착한 인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70%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간) ’20.1.1.~’22.6.3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0.1.1.~’22.12.31.

 

<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8)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 수정이유 > 기부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8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 협력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

 

<추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출연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시행시기 > ‘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조특법 §38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2.1.1.’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24.1.1.’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조특법 §1003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좌 동)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2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1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12

 

(적용기한) ’22.12.31.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10422)

 

현 행

수 정 안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지원내용)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적용대상 추가

 

(좌 동)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개 종목

 

이스포츠경기부 추가

 

(사후관리) 설치 후 3(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적용기한 신설) ’24.12.31.

<삭 제>

 

 

 

< 수정이유 > 게임산업 육성 및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조특법 §25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비용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22.12.31.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공제대상) 국내ㆍ외에서 발생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비용

 

(좌 동)

 

 

(좌 동)

 

< 수정이유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시행시기 > ’22.1.1.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 

 

□ 제주도‧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12§12115)

 

 

정 부 안

수 정 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지역 축소 적용기한 연장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감면율 75%(12,0003,000)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감면율) 75%(12,0003,000)

 

- (적용기한) ‘23.12.31.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좌 동)

 

 

 

 

 

 

감면 적용기한 종료

 

 

 

 

 

 

< 수정이유 > 골프장 내장객 수 확대 등 조세특례 목적 달성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23, §12125)

 

정 부 안

수 정 안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농협)

 

- 농협중앙회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수협)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조합·중앙회에 공급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9. 국세징수법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 현행 유지(국징법 §36)

 

정 부 안

수 정 안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질문검사 대상 현행 유지

 

 

 

 

 

 

(좌 동)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신설)

 

<삭 제>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10. 관세사법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금지(관세사법 §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

 

 

금지행위 추가

ㅇ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좌 동)

 

<추 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좌 동)

 

< 수정이유 > 통관업무 관련 시장질서 제고

 

시험 방해행위 등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관세사법 §63, §2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재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한 자

 

- 해당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좌 동)

 

<신 설>

 

관세사 시험을 고의방해하거나 부당영향 주는 행위를 한 자

 

- (벌칙)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 수정이유 >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시행시기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일부 보류(주류면허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추가

 

*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규정과 동일)

<삭 제>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 근거 마련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 수정이유 > 국회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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