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시가 16억원 주택 비중, 부산·대구 제외하면 0.1% 이하
서울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종부세 고지세액의 81.4%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 기재부는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 54만7천명이 총세액의 88.9%인 5조463억원을 부담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70~90% 수준이며, 세액 비중 93~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경남이 99.5%로 가장 높고, 광주 98.6%, 제주 98.2%, 울산 98.0%, 부산 96.9% 순으로 대부분 90%를 훌쩍 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방은 강원으로 92.8%였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81.4%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방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울산이 8천명 중 7천명으로 89.6%를 기록해 가장 컸다. 경남 88.6%, 광주 87.5%, 인천 85.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시가 약 16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1천834만4천692호 중 34만6천455호로 1.89%에 불과했다.
서울이 10.29%로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 0.78%, 부산 0.51%, 대구 0.40% 순으로 많았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단위: 천명, 억원, %)
| 지 역 구 분1」 | 전 체 | 다주택자2」 + 법인 | 비 중 | ||||
| 인 원 | 세 액 | 인 원 | 세 액 | 인 원 | 세 액 | ||
| 전 국 | 947 | 56,789 | 547 | 50,463 | 57.8% | 88.9% | |
| 수도권 | 서 울 | 480 | 27,766 | 190 | 22,600 | 39.6% | 81.4% | 
| 인 천 | 23 | 1,283 | 19 | 1,239 | 85.5% | 96.6% | |
| 경 기 | 238 | 11,689 | 168 | 10,975 | 70.4% | 93.9% | |
| 비수도권 | 강 원 | 9 | 402 | 7 | 373 | 78.1% | 92.8% | 
| 대 전 | 18 | 875 | 15 | 839 | 84.1% | 95.9% | |
| 충 북 | 9 | 707 | 7 | 684 | 82.3% | 96.7% | |
| 충 남 | 14 | 750 | 12 | 722 | 84.5% | 96.3% | |
| 세 종 | 11 | 259 | 8 | 246 | 77.4% | 95.0% | |
| 광 주 | 10 | 1,224 | 9 | 1,207 | 87.5% | 98.6% | |
| 전 북 | 9 | 567 | 8 | 547 | 85.3% | 96.5% | |
| 전 남 | 8 | 470 | 7 | 453 | 85.0% | 96.4% | |
| 대 구 | 28 | 1,470 | 22 | 1,410 | 79.0% | 95.9% | |
| 경 북 | 12 | 663 | 10 | 639 | 84.9% | 96.4% | |
| 부 산 | 46 | 2,561 | 37 | 2,481 | 79.1% | 96.9% | |
| 울 산 | 8 | 393 | 7 | 385 | 89.6% | 98.0% | |
| 경 남 | 16 | 4,293 | 14 | 4,272 | 88.6% | 99.5% | |
| 제 주 | 7 | 1,418 | 6 | 1,392 | 82.1% | 98.2% | |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단위: 호, %)
| 지 역 구 분 | 주택 수1」 (A) |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2」 | |||
| 주택 수 (B) |    | 전체주택 대비 (B/A) | |||
| 비 중 | |||||
| 전 국 | 18,344,692 | 346,455 | 100.0% | 1.89% | |
| 수도권 | 서 울 | 2,916,535 | 300,000 | 86.6% | 10.29% | 
| 인 천 | 1,029,356 | 386 | 0.1% | 0.04% | |
| 경 기 | 4,459,963 | 34,919 | 10.1% | 0.78% | |
| 비수도권 | 강 원 | 632,915 | 37 | 0.0% | 0.01% | 
| 대 전 | 492,185 | 702 | 0.2% | 0.14% | |
| 충 북 | 641,789 | 7 | 0.0% | 0.00% | |
| 충 남 | 862,851 | 33 | 0.0% | 0.00% | |
| 세 종 | 137,841 | 82 | 0.0% | 0.06% | |
| 광 주 | 535,614 | 87 | 0.0% | 0.02% | |
| 전 북 | 743,892 | 29 | 0.0% | 0.00% | |
| 전 남 | 803,377 | 108 | 0.0% | 0.01% | |
| 대 구 | 803,305 | 3,201 | 0.9% | 0.40% | |
| 경 북 | 1,094,527 | 50 | 0.0% | 0.00% | |
| 부 산 | 1,258,384 | 6,410 | 1.9% | 0.51% | |
| 울 산 | 393,032 | 71 | 0.0% | 0.02% | |
| 경 남 | 1,292,876 | 25 | 0.0% | 0.00% | |
| 제 주 | 246,250 | 308 | 0.1% | 0.13% | |
1」 20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자료=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