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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바뀐 종부세 세법개정 내용…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과 세액은 주택분 947천명, 5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천명 제외), 28892억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다음은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주요 세법개정 사항이다.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이 각 10%p 상향됐고,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증액됐다. 1세대1주택자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 전

개 정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매년 9169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공제금액은 11억원이며,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

각각 6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연령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주택 이하개인 주택분 세율이 0.1~0.3%p 인상됐으며, 법인은 3%를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개인은 1.2~6.0%,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원 이하

0.5%

0.6

3%

0.6%

1.2

6%

36

0.7%

0.8

0.9%

1.6

612

1.0%

1.2

1.3%

2.2

1250

1.4%

1.6

1.8%

3.6

5094

2.0%

2.2

2.5%

5.0

94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폐지됐으며,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다.

 

구 분

종 전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 적용을 배제했다.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20206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건설임대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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