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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23일부터 세무사등록 접수…홈택스 임시관리번호 제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법공백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세무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23일 세무사법이 공포돼 등록이 가능해졌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세무사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요일을 지정해 접수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가 태어난 달이 1⋅2⋅3월인 경우에는 월요일, 4⋅5⋅6월은 화요일, 7⋅8⋅9월 수요일, 10⋅11⋅12월은 목요일에 접수하면 되고 금요일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세무사 등록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3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를 통한 신규 세무대리 수임은 제한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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