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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모처럼 손잡은 거대 양당, 양도세 완화 추진…조세소위서 일단 불발

민주당·국민의힘, 조세소위서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동의…합의 실패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강하게 반발…장혜영·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열어 양당 비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야간 입장차 커 결국 보류

태영호 의원, 10년 보유·거주하면 1주택자·다주택자 상관없이 100% 비과세

유동수 의원, 1주택자 양도차익별로 거주기간 공제율 차등화…15억 초과시 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이달 17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처럼 손을 맞잡았으나,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강렬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 통과는 불발됐으나, 기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이달말경 다시 조세소위에서 거대 양당과 중소 야당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앞서 열린 17일 조세소위에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인 9억원이 지난 2008년 규정된 이후 물가상승율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그간의 주택거래 상승률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또한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또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2008년 이후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행령에 위임해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으며, 1세대1주택 거래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시행된 2008년 대비 2021년 7월 현재 전국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04%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86%,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1% 증가했으며, 수도권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73%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4% 각각 상승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또한 양도세 비과세 완화조치는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정책 배려와 함께 이들의 주택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주택 매도 후 대체주택 매수시 주택시장의 공급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 맞춰진 주택의 거래가격이 12억원으로 상향되는 ‘키맞추기 현상’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또한 양도세 비과세 완화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국감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내 양도세 12억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양도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에 양도세 조정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우려가 크다”고 반대입장을 완곡하게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불구하고 여당과 제1야당의 공조에 힘입어 이번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용혜인 의원과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은 조세소위가 열리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온 나라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으로 분노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논의해야 함에도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 또한 개정안 통과시 주택가격 상위 7.3~4.3% 사이인 약 42만채의 고가주택이 비과세됨을 제시하며, “진흙탕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세소위의 경우 소위 의원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을 관행으로 하기에, 용혜인 의원의 반대로 인해 결국 이날 조세소위에선 양도세 완화 개정안의 통과가 보류됐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정법률안도 논의됐으나,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탓에 추후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재논의키로 연기됐다.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장특공제 개정법률안은 유동수 의원과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일반적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경우 매년 2%씩 최대 30% 공제하고, 최근 개정된 1주택자의 경우 보유 및 거주 공제율이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할 수 있다.

 

태영호 의원안은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운데 10년 보유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거주시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10년 이상 보유·거주시 100% 공제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토록 해 다주택자가 보유·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비과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유동수 의원안은 장특공제율 가운데 거주기간 공제율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10~4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5억원 초과~ 10억 이하 거주기간 공제율 최대 30%로 제한 △양도차익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최대 20% △15억 초과시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태영호 의원안이 1세대1주택을 넘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00% 비과세를 담고 있는 반면, 유동수 의원안은 1세대1주택자라도 고가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장특공제를 줄이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 탓에 양당 간에 상반된 법안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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