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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변호사에 세무사업무 허용' 세무사법 본회의 통과…'헌법불합치부터 개정까지'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1개월 이상 실무교육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등도 포함

한국세무사회 "등록업무 안내 등 준비"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뒤집어보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뺀 세무조정 등 나머지 세무사업무는 모두 변호사에게 허용됐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이로써 헌재가 2018년 4월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3년7개월여 만에, 입법공백 1년10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에게 떼어 주는 내용이어서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사간 충돌이 계속됐다. 법사위에선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업무의 허용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법안내용을 합의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법사위를 거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또 한국세무사회의 3년이 넘는 입법활동, 세무사고시회의 국회 1인 시위, 전국 세무사회원들의 결의대회 등 세무사계의 노력도 법안 통과에 한몫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했던 신규세무사들의 입회 등 등록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기준 세무사 1천114명이 등록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법안 공포까지 시일이 더 소요된다”면서 "공포되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등록 등 입회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 일지 

일자

내용

2015128

서울고법, 세무대리제한 세무사법 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

2018426

헌재,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변호사에 관한 부분헌법불합치 결정

2018730

기재부,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930

기재부, 실무교육하고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91129

기재위,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

20191130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회부

202034

법사위,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심의

202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

2020722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2020818

양정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2020818

전주혜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2020116

기재위,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조세소위 회부

20201124

조세소위, 의원 1명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불발

2021217

조세소위, 의원 1명 법안 위헌성 지적하며 반대. 3월 국회에서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제안

2021316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위해 전문가 청문회

2021415

헌재, 기재위에 개정안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답변

2021623

조세소위, 의원 1명 재차 반대 합의 불발

2021714

조세소위, 만장일치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2021716

기재위 전체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2021722

법사위, 세무사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2021924

법사위, 세무사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2021119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11111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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