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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고용 늘릴 예정이면 세무서에 계획서 제출하세요, 조사 면제해 줍니다

내년 고용 2~3% 늘릴 예정인 중소기업

일자리창출계획서 이달 30일까지 제출…계획대로 이행시 정기조사 제외

 

국세청은 내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규 고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대로 이행할 경우 세무조사를 제외해 주는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은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이상, 500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은 3% 이상이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한다.

 

계획대로 이행하면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준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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