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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5년간 900명

진성준 의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 포함해야”

 

주택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35억원 규모였다.

 

20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달했다.

 

이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단위: , 억원)

연도

보증금 일부 미회수

보증금 전액 미회수

보증금 미회수 합계

건수

회수금

미수금

건수

회수금

미수금

건수

회수금

미수금

2016

172

55

33

30

0

24

202

55

56

2017

146

66

32

45

0

24

191

66

56

2018

146

76

33

36

0

38

182

76

71

2019

129

72

49

26

0

22

155

72

71

2020

128

62

44

42

0

36

170

62

81

합계

721

331

191

179

0

144

900

331

335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428억.

 

진 의원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로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을 들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납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었다.

 

올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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