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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에 5천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받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요구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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