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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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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된 장기 자문제도…권익위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장기 위촉돼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천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천971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분야 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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