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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FTA 수입검증…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 활용률은 고작 5.5%

최근 5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 활용한 FTA 위반 추징액 9.3%

김주영 의원, 원산지 전문기관인 원산지정보원 역할 의구심 들어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총 3천여건의 FTA 원산지위반 검증에 나선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수가 19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작업을 한 후, 다시금 FTA 원산지 관련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관세청이 착수한 원산지검증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이 낮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 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2017~2021.8월)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3천649건으로 이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99건 5.5%에 불과했으며, 특히 2017년(4.6%)과 2018년(5.0%), 2020년(5.3%)은 5년 평균치 보다도 낮았다.

 

추징실적도 미비한 수준이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FTA 위반 추징금액은 2천170억원에 달한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201억 7천만원으로 9.3%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7년 전체 추징금액 중 정보원 제공 추징액 비율이 4.0%인데 비해, 2018년(15%)부터 2020년(18%)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비율은 0.4%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 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각 사유별로는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 순이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원산지 관련 민원이 79%가 되는 상황에서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원산지정보원의 FTA 원산지 관련 정보가 통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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