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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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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쪼개기 상장 금지"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배당"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막기 위해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년전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작년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해 소수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불과 한달 20일만에 주가가 22.17% 폭락했고,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와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국 5%, 미국 0%, 일본 7%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공모단계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제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회사의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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