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20년만에 바꾼다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개선

체납자 우편번호 몰라도 통신사와 체납자 정보 매칭 후 발송

효율적 납부 독려, 개인정보 보호, 종이문서 감축 효과 기대

 

서울시가 고액 체납고지서 발송방법을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20년만에 바꾼다.

 

서울시는 5일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한 우편함에 꽂힌 종이체납고지서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감소, 종이체납고지서의 제작·발송에 필요한 비용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만5천여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했다.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업무 흐름도

특히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통신사와 체납자 정보 매칭을 통해 체납내역을 휴대폰으로 발송한다. 시에서 체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특정값(SCI값)을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미가입 체납자와 법인체납자, 2G폰 소유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종이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체납내역 및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수신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연계 안내문, 영어·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