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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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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부거래 제한'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담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산자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같은 가상자산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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