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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AEO 종합심사 받았는데 또?'…관세청 납보위, 기업심사 중지시켰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인증 갱신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세관으로부터 동일 기간내 기업심사를 받게 되자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기업심사 중지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의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세관의 재차 기업심사를 받는 등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납보위의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이다.

 

관세청 납보위에 따르면, A社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AEO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국내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다시금 기업심사에 착수하자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며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AEO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며, 종합심사 이후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유효기간 5년을 경과하기 전에 다시금 갱신을 신청하고 종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실시 경위 등에서 AEO 종합심사와 구별되는 등 원칙적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세청 납보위는 A社가 획득한 AEO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다시 기업심사에 착수할 경우 A社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관세청 납보위의 이번 기업심사 중지결정은 지난해 7월 관세청 납보관 및 납보위 신설 이후 최초의 사례로, 향후 관세청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의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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