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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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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대 기업에 3년간 과징금 1천429억원…롯데 1위

롯데 8회 위반행위·466억원 부과

과징금 규모, 현대車-현대重-한화 順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과징금 1천42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횟수와 과징금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롯데로, 3년간 8차례 위반행위에 대해 465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2018~2020년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1천429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2017년 479억9천만원에서 2018년 48억2천600만원으로 90% 가량 줄었으나  지난해 901억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횟수는 13건, 11건, 17건을 기록했다.

 

분석 결과, 과징금 부과 규모와 부과 횟수 모두 롯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규모별로 살펴보면 롯데 465억9천100만원, 현대자동차 401억4천800만원, 현대중공업 224억5천400만원, 한화 161억5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엘지는 65억500만원, 삼성 46억2천200만원, SK 35억9천500만원, 지에스 16억1천200만원, 농협 12억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과건수별로 살펴보면 롯데는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엘지· 지에스 6건, SK 5건, 현대중공업 4건, 현대자동차·한화·삼성·농협이었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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