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채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업의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유턴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3년간 규정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이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곽 의원은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한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