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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3. (일)

내국세

문정복 "고가 수입차 전산화"…국세청 "슈퍼카, 조사에서 검증 강화"

법인 슈퍼카에 대한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수입차량의 정보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국세청의 명확한 세무조사 기준 마련과 국민정서에 맞는 법인차량 운용기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 18만8천여대 중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은 9만7천533대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등록된 차량 중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한 비율은 10억원 이상의 경우 108대 중 25대로 23.1%였다.

 

이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차량 577대는 법인 및 사업자가 351대를 소유해 전체의 60.8%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차량은 18만7천744대 중 법인 및 사업자가 9만7천157대(51.7%)를 소유하고 있다.

 

고가의 외제차 중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한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회사차로 등록해 사적으로 활용해도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국세청의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 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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