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80% 가량이 근로⋅자녀장려금을 ‘긍정평가’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국세청의 ‘빠른 지급’ 시스템이 꼽히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장려금 사용처가 주로 병원비나 공과금⋅월세 납부 등 긴급을 요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조기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보다 무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2018년 귀속분 장려금은 법정지급기한이 2019년 9월30일이었는데 24일 앞당겨 9월6일 지급했다. 2019년 귀속분은 법정기한보다 34일 앞당겨 지난해 8월28일 지급했으며, 2020년 귀속분은 법정기한이 올해 9월30일까지인데 무려 35일 앞당겨 지난달 26일 지급을 끝냈다.
이처럼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 빅데이터와 심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추진 현황
|
귀속(정기분) |
법정 지급기한 |
지급완료일 |
단축일수 |
|
’18년 |
’19.9.30. |
’19.9.6. |
24일 |
|
’19년 |
’20.10.1. |
’20.8.28. |
34일 |
|
’20년 |
’21.9.30. |
’21.8.26. |
35일 |
○연도별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
|
귀속(정기분) |
지급건수 |
소요기간 |
일일 지급가능건수 |
|
’18년 |
473만 건 |
10일 |
60만 건 |
|
’19년 |
457만 건 |
3일 |
500만 건 |
|
’20년 |
468만 건 |
1일 |
500만 건 |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통장에 실제 입금시켜 주는 기일도 ‘단 하루’로 단축시켰다.
종전에는 최소 3일에서 최대 10일 정도 있어야 장려금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의 국세환급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1일 송금 가능건수는 40~60만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2009년까지는 지급에 2~3일 가량 걸렸고, 2018년엔 무려 10일이 소요된 적도 있었다.
국세청은 즉각 장려금만 별도로 송금하는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1일 송금 가능건수를 500만건으로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한국은행에는 전날에 지급을 의뢰해 당일 일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시스템 개선 덕분에 2020년 귀속 정기 신청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 만에 일괄 지급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한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도 ‘지급은 빠르게’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는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차례 나눠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정산한다.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가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이나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제도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80% 가량이 근로유인 및 가계소득에 기여한다고 긍정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