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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교도소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압류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 이어가…‘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 전국 최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증인 고액체납자들을 겨냥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지니고 있던 돈과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보내온 전달금이다. 수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등을 살 있으며, 음식물도 하루 2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일제조사를 통해 304명을 확인하고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전관예우 비리를 이용해 부당 수임료를 챙기고 이를 신고 누락해 구속 기소된 체납자와 가상화폐 사기·주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른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본인,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도 대상이다.

 

특히 이번 압류로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거뒀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5년 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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