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면 35%만 지급…왜?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1일 국세청이 밝힌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주요 문답 사례다.

 

- 신청 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신청 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순으로 들어가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냈나?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이다."

 

-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각각 35%를 지급하며,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한다."

 

- 9월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

 

"9월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월1일~15일)할 수 있다. 20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31일)에 20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