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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삼면경

세무서 체납 압박에 보험 해약·사채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정리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일선 세무서 곳곳에서 압류 등과 같은 처분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전언.

 

체납정리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재산추적, 감치제도 등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하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25일 한 세무사는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국가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도껏 해야지 매일매일 납세자를 불안에 떨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일갈.

 

이 세무사는 “거래처 중에서 코로나19로 영업상황이 악화돼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됐는데, 1년간 납세자를 달달 볶다시피 해서 수억원의 세금을 거둬 갔다. 여유가 있어서 수억원을 낸 게 아니라 사채까지 썼다”며 공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압류가 걸리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으라는 것이다”는 내용을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기도.

 

다른 세무사는 “코로나19는 전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몇몇 세무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

 

개인 및 소규모 법인 기장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사계에 따르면, 일부 세무서의 경우 체납자의 보험까지 압류하고 세금을 안 내면 신용카드를 압류하고 내면 풀어주고를 반복하는 사례도 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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