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신고내용확인 조세회피 검증…빅데이터 활용해 대상 선정
국세청이 올 하반기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부당공제 검증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주요 소득유출 통로로 지목돼 온 과소자본세제 신고내용 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으로 처리하는 반면, 배당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 결과 다국적기업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줄이고 대신 차입금을 늘리는 수법으로 해외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과소자본세제다.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로,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2배(금융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해당 기업의 과소자본세제 신고내역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내역의 적정성도 함께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검증대상에 오르는 다국적기업은 국세청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선정할 것으로 전해져, 검증 적정성 및 향후 성과 등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과세기준인 디지털세가 지난 7월 국제적 합의에 다다르면서, 국내시행을 앞두고 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1일 제12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 핵심내용 합의를 추진했으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IF는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필라1(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합의를 주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