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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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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정보보호 인증 거래소는 신고기한 유예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폐업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내달 24일까지 신고기한을 불과 42일 앞두고도 기존 거래소 4곳을 제외한 70여곳이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조명희·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을 필두로 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거나 선신고·후발급받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신고 유예기간 연장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하고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시장의 대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신고 마감일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거래소 및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한해 유예기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업하게 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폐업 가상자산 거래소 청산제도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 인증, 자금세탁 방지, 고객확인시스템 등 특금법 취지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 4곳 외에 고팍스, 보라빗 등 중견 거래소 16곳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정보인증만 받을 경우 코인마켓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주장은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기존 거래소 4곳의 집중화를 조장함으로써 공정 시장 구축을 추구하는 정부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거래소 14곳의 차명계좌는 엄중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거래소들도 준법 경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변호사는 “특금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 계정은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법무법인 린·TEK&LAW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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