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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3개월 앞당긴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정산시기가 단축된다. 정산시기를 따로 두지 않고 하반기 소득분 지급때 함께 정산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급·정산시기를 비교했다.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12월과 다음해 6월 2회 지급 후 다음해 9월 1회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9월 신청해 12월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 신청해 같은해 6월 지급받는 식이다.

 

정산은 다음연도 9월 이뤄진다. 상·하반기 지급액보다 연간 산정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반기 소득분으로 추정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정기 지급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신청하고 9월에 일시 지급받게 된다.

 

개정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상·하반기분의 지급 및 신청시기는 변함이 없지만 정산시기를 하반기분 지급시기로 둔다. 정산이 3개월 가량 앞당겨 이뤄지는 셈이다.

 

 

기재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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