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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김주영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 부가세 5년간 면제"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사 등 가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정부인증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6월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인증기관들이 4대 보험과 최저시급, 유급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게 돼 자칫 이용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직업소개소 등 중개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가사노동자 고용 정부인증업체에도 2027년 6월30일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사노동자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직접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노무비용을 이용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정식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던 가사노동이 정부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기관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함께 이뤄진다면 직접고용 유도 실효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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