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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내국세

청년이 100% 출자했어도 창업中企 세액감면 안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34세가 안된 청년이 100% 출자해 건설업체를 설립했는데, 이 청년과 다른 동업자가 각각 대표로 취임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올해 안에 자신이 100% 출자해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A씨와 청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해 A씨는 영업 외 부문을, 청년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는 영업 부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A씨는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년이 100%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 대표로 취임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4세 이하이고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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